‘플립’ 영상 불법 유통 ‘관객의 두 얼굴’

  • 스포츠동아
  • 입력 2017년 7월 17일 06시 57분


영화 ‘플립’의 한 장면. 사진제공|팝 엔터테인먼트
영화 ‘플립’의 한 장면. 사진제공|팝 엔터테인먼트
관객 요청으로 7년 만에 개봉했는데
본편 영상파일 SNS 통해 불법 유포

관객의 요청에 힘입어 7년 만에 개봉한 영화의 불법 영상파일이 유포돼 안타까움을 주고 있다. 관객 스스로 콘텐츠 저작권을 침범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플립’의 수입사 팝엔터테인먼트는 16일 “영화의 본편 영상파일이 공식적인 방법이 아닌 SNS를 통해 게시, 유통, 공유되고 있다”면서 “전문기관에 의뢰해 불법 유포된 게시물에 대한 삭제 및 해당 사이트에 대한 경고 조치와 함께 최초 유포자 및 게시자, 해당 영상을 불법 다운로드받은 모든 사람들에 대해 법적 책임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플립’은 2010년 제작됐으나 국내에서는 7년 만에 선보인 작품. 첫사랑을 소재로 한 영화는 국내 개봉 이전까지 공식 및 비공식 다운로드를 통해 인기를 모아왔다. 이를 통해 영화를 본 관객이 극장에서도 보고 싶다는 열망을 꾸준히 드러내면서 결국 12일 국내 개봉했다. 하지만 그동안 나돌던 파일이 극장 개봉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불법으로 유포돼 수입사 측이 강경 대응에 나섰다.

이는 관객이 선택한 영화 콘텐츠의 저작권을 스스로 저버리는 행위라는 비판이 나온다. 온라인을 통해 영화를 접한 관객이 극장 스크린을 통해 관람하고 싶다는 바람을 현실화하고도 다시 이를 저버리는 이중적 행위이라는 시선이다.

최근 극장과 함께 동영상 스트리밍 사이트 넷플릭스를 통해 선보인 ‘옥자’ 역시 불법 영상파일이 나돌면서, 끊이지 않는 일부 관객의 행위에 대한 경고의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다. ‘옥자’ 역시 극장에서 보고 싶다는 관객의 요구가 많았다는 점에서 이 같은 불법행위는 또 다른 관객의 선택권을 방해하는 것이라는 비난도 나온다.

팝엔터테인먼트 측은 “좋은 영화를 극장에서 보고 싶다는 관객 요청 끝에 개봉했다”면서 “이런 사례가 늘어나기를 바란다면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과 함께 저작권 보호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윤여수 기자 tadada@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