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언 “성관계 도중 부탁받아 때렸을 뿐, 폭행 아냐”…檢 징역 1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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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6월 27일 14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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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자친구를 상해 및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래퍼 아이언(25, 정헌철)에 대해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27일 오전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아이언의 상해, 협박 혐의에 대한 재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범죄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것을 들어 징역 1년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에서 증인석에 앉은 아이언은 폭행과 협박을 일관되게 부인했다. 아이언 측은 "뺨을 때려달라는 A씨의 말에 때렸을 뿐이며, 절대 목을 조른 사실이 없다"며 성관계 도중 부탁받아 때린 적이 있을 뿐 폭행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아이언은 최후 진술에서 "처음에는 화도 나고 억울한 부분이 있었다. 재판이 길어지면서 돌이켜서 생각해보니까 마음을 아프게 한 사람들이 있다. 그에 따른 벌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A씨 측은 "아이언의 주장은 허위 사실이고 피해자는 아이언에게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다. 아이언이 엄벌을 받기를 바라고 있고 합의 또한 결코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선고 공판은 7월 20일 오전 10시에 예정돼있다.

아이언은 지난해 9월 자신의 집에서 전 여자친구 A씨와 성관계를 하던 도중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A씨의 얼굴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그해 10월 A씨가 아이언에게 이별을 고하자 A씨의 목을 조그로 얼굴을 때린 후 자신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자해하고, 식칼로 자신의 오른쪽 허벅지를 그은 뒤 '네가 찔러 생긴 상처라고 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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