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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출국’ 에이미, 한국인과 결혼하면 국내 거주 가능?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7-04-19 17:29
2017년 4월 19일 17시 29분
입력
2017-04-19 16:26
2017년 4월 19일 16시 26분
정봉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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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에이미/동아닷컴DB
지난 2015년 강제 출국 조치된 방송인 에이미(35·미국·이윤지)가 한국인과 결혼할 경우 국내에서 거주할 수 있을까.
에이미는 19일 한 연예매체와 인터뷰에서 “한국인 남성과 곧 결혼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에이미의 남자친구는 10세 연하로 에이미가 국내에서 방송 활동을 할 때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라고 한다.
에이미는 미국인이다. 만약 에이미가 한국 국적의 남자친구와 결혼해 국내 거주를 희망할 경우 ‘강제 출국’ 처분과 그에 따른 입국 제한 판결이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에이미는 미국으로 강제 출국 당한 2015년 12월 공항 출입국관리소로부터 향후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는 시점을 고지 받았다. 다만, 에이미가 어떤 통보를 받았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에이미가 국내에 돌아올 수 있는 시점을 통보 받은 상황에서 한국인과 결혼할 경우, 에이미의 국내 거주 가능 여부를 두고 여러 법적인 해석이 나올 여지가 있다.
한편, 에이미는 재외동포 체류자격으로 국내에서 방송활동을 하다가 지난 2012년 마약류로 구분되는 프로포폴을 투약한 사실이 적발돼 징역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당시 출입국 당국은 에이미에게 ‘법을 다시 어기면 강제 출국을 당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준법서약서를 두 차례 받고 체류를 허가했다.
그러나 에이미는 집행유예 기간이던 2014년 9월 또 다시 졸피뎀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500만 원과 2015년 3월 27일까지 한국에서 떠나라는 통보를 받았다.
이에 에이미는 불복 소송을 제기했으나, 기각 판결을 받고 2015년 12월 미국으로 강제 출국 당했다.
이후 지난 3월 에이미가 남동생의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입국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으나, 법무부는 사실이 아니다고 일축했다. 강제 출국된 자는 친인척 경조사가 있을 경우 법무부의 재량에 따라 인도적 차원에서 귀국이 허용되기도 한다.
한편 출입국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에이미의 결혼 후 국내 거주 문제와 관련 “재외공관에 확인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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