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걸스데이 혜리 몰카’ 신양남자쇼 제소 “복권 신뢰성 저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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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4월 7일 14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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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신양남자쇼’
사진=‘신양남자쇼’
정부가 ‘가짜 복권’ 논란에 휩싸인 ‘신양남자쇼’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소했다.

7일 ‘스포츠조선’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는 Mnet 예능프로그램 ‘신양남자쇼’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소했다. 복권위원회 측은 “고문 변호사에게 의뢰한 결과, 신양남자쇼가 복권법에 저촉되는 심각한 법적 위반을 저질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지만 해당 방송으로 인해 복권에 대한 위·변조 논란이 충분히 불거질 수 있는데다, 방송 내용이 복권의 신뢰성을 저해하고 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앞서 Mnet ‘신양남자쇼’는 지난 6일 게스트로 출연한 그룹 걸스데이 멤버들에게 ‘즉석 복권’을 상품으로 전달했다. 이때 멤버 혜리가 2000만 원에 당첨돼 시청자들에게 놀라움을 안겼으며, 방송 후에도 크게 화제가 됐다. 그러나 이 장면은 제작진의 몰래카메라였다. 제작진은 이 사실을 사전에 공지하지 않았고, 당사자인 혜리와 시청자들은 그가 진짜 복권에 당첨된 줄 알았다.

이후 ‘신양남자쇼’ 제작진은 화제가 커지자 뒤늦게 ‘걸스테이 혜리 몰래카메라 뒷이야기’를 공개한 후, “시청자 여러분들께 혼란을 드려 사과드립니다”고 밝혔다. 이에 많은 네티즌이 ‘신양남자쇼’가 시청자의 시선을 끌기 위해 ‘노이즈 마케팅’을 했다고 크게 분노했다.

이에 대해 복권위원회 측은 “복권이란 공공성과 투명성이 담보돼야 하는데, 부적절한 방송으로 인해 그것이 깨질 위험이 있다”며 “현재 방송통신위원회에 신양남자쇼에 대해 여러 차례 연락을 취해 문제성을 제소했다”고 전했다.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가 방통위에 공식 제소하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신양남자쇼’에 대한 처분을 정하게 된다.

한편 복권위원회는 복권의 발행·관리·판매와 복권수익금 배분 및 사용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획재정부 소속 정부기관이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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