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해· 협박’ 불구속 기소 아이언, 과거 “○로 친구 찔러” 인터뷰도 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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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3월 14일 10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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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딩고 유튜브 채널
사진=딩고 유튜브 채널
래퍼 아이언(25·정헌철)이 헤어지자는 여자친구 앞에서 흉기로 자신의 오른쪽 허벅지를 자해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과거 ‘친구를 칼로 찔렀다’는 내용이 담긴 인터뷰가 재조명 받는 등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최기식)는 상해 및 협박 혐의로 아이언을 불구속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아이언은 2016년 9월 21일 오전 7시경 자신의 집에서 김모 씨(25)와 성관계를 하던 중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대의 얼굴을 때려 턱에 타박상을 가했다.

조사에 따르면 아이언은 10월 5일엔 ‘헤어지자’고 했다는 이유로 김 씨의 목을 조르고, 얼굴을 4~5회 때리는 등 전치 35일의 부상을 입혔다. 이날 아이언은 자신의 얼굴을 때려 자해하고, 흉기로 자신의 오른쪽 허벅지를 한 차례 그은 후 ‘당신이 찔러 생긴 상처라고 하겠다’는 취지로 말해, 상대가 신고하지 못하도록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아이언은 그해 9월 ‘친구를 칼로 찔렀다’는 내용이 담긴 인터뷰를 해 논란이 됐었다.

유튜브 딩고 뮤직 채널을 통해 공개된 3분 56초 분량의 인터뷰에서 아이언은 신곡 ‘하남 주공아파트’에서 칼로 친구를 찌르는 장면을 묘사한 가사에 대해 “어릴 때부터 많이 싸웠던 친구”라면서 “그 친구가 나를 죽여버린다고 얘기해서 직접 찾아가 도발을 했다. 그 친구가 먼저 때리길래 바로 그렇게 했다(칼로 찔렀다)”고 말했다.

이어 아이언은 “그 친구가 되게 멋있다”면서 “(그 친구가) 안 지워지는 사인을 받았다고 하더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2014년 Mnet ‘쇼미더머니3’에서 준우승한 아이언은 그해 12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총 3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5만 원 및 약물치료강의 40시간 이수를 선고 받은 전력도 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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