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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
[연예 뉴스 스테이션] 비 고소한 박모 씨, 무고죄로 집행유예 2년
스포츠동아
입력
2016-09-27 06:57
2016년 9월 27일 06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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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비. 사진제공|레인컴퍼니
가수 겸 연기자 비를 무고한 혐의를 받은 비의 건물 세입자 박모 씨가 1심에서 무고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박씨는 비가 임대차 계약문서를 위조했다고 허위로 고소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오윤경 판사는 무고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씨에 대해 “혐의를 부인하며 잘못을 반성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날 비 측은 “악의적인 비방과 명예훼손에 대해 앞으로도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엔터테인먼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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