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강인, ‘재범’임에도 더 낮은 벌금형…이유는?

  • 동아닷컴
  • 입력 2016년 9월 7일 16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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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은 그룹 슈퍼주니어 멤버 강인(31)이 1심에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는 지난 2009년 10월에 선고 받은 벌금 800만 원보다 낮은 형량이다. 재범인 강인은 왜 지난 음주사고 때보다 낮은 형량을 받은 걸까.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엄철 판사는 7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강인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엄 판사는 “사고를 냈을 때는 차에서 내려 어떤 사고인지 먼저 살피는 것이 일반적인데도 강인은 자리를 떠났다”면서 “과거에도 같은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점을 고려할 때 엄히 처벌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강인은 지난 5월 24일 오전 2시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 한 편의점 앞 가로등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차를 타고 자리를 떴다가 11시간 뒤인 오후 1시경 경찰에 자진 출석했다.

앞선 2009년 10월 15일에도 서울 강남구 논현동 차병원 사거리에서 정차해 있던 택시를 들이받은 뒤 차를 버리고 달아났다.

이처럼 재범임에도 강인은 벌금 800만 원 약식 명령을 받았던 2009년 10월 음주사고 때보다 낮은 형량을 받았다.

엄 판사는 “수사와 재판에서 보여준 태도를 볼 때 충분히 반성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재물만 손상됐을 뿐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잘못을 인정하는 점을 고려했다”며 벌금형 선택 이유를 밝혔다.

이에 일부 누리꾼들은 재판부가 재범인 강인에게 솜방망이 처벌을 내린 게 아니냐고 비판했다. 5년 내 5회 적발돼야 차량을 몰수하는 ‘상습 음주’의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힘이 실리고 있다. 앞서 시드니올림픽 펜싱 금메달 리스트 김영호 씨(45)는 2001년부터 4차례 음주사고를 냈지만 가중 처벌을 받지 않았다.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5년 동안 한국의 음주운전 재범률은 41.7%에 이른다. 가중 처벌이 없고, 특별사면·행정심판 등을 통해 쉽게 구제받은 뒤 면허를 재취득하기 때문.

정관목 교통안전공단 교수는 지난 3월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상습 음주운전을 막으려면 “운전면허 재취득에 소요되는 기간을 현재보다 2∼3배 늘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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