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김현중 前 여친, 김현중에 1억 배상”…누리꾼 “16억 받으려다 1억 뜯긴 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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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년 8월 10일 16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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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아닷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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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가수 겸 배우 김현중과 전 여자친구 최 씨 사이의 갈등에 대해 증거불충분 등을 이유로 들며 “김현중의 명예를 훼손한 최 씨는 1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가운데, 누리꾼들이 다양한 반응을 내놓고 있다.

사건을 지켜본 대다수의 누리꾼들은 두 사람의 잘못을 모두 지적하는 분위기. 아이디 min8****을 사용하는 누리꾼은 해당 기사에 “저런 남자 만나지 말고, 저런 여자 만나지 않는 게 가장 좋을 듯”이라는 댓글을 남겼고, pqzm****는 “남녀 관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거의 모든 최악의 상황·경우는 다보는 듯”이라고 밝혔다.

법원이 이날 명예훼손을 이유로 1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만큼 최 씨를 비판하는 누리꾼들이 조금 더 많았다. 아이디 pjhp****는 “여자는 16억 받으려다가 오히려 1억원 뜯기네”라고 했고, imhu****는 “괜히 소송 걸어서 1억 뜯긴 꼴”이라면서 “김현중도 잘한 건 없지만 여자분 솔직히 소름 돋긴 하네요”라고 했다.

판결과 별개로 김현중의 폭행은 잘못이라는 누리꾼도 많았다. 아이디 junt****는 “여자한테 자주 손 올리는 사람인 건 확실하다”면서 김현중을 비판했다.

한편, 1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이흥권)는 최 씨가 김현중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최 씨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면서 “김현중의 폭행으로 최 씨가 유산하고, 김현중이 임신중절을 강요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최 씨는 김현중에게 1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최 씨는 ‘김현중에게 복부를 맞아 유산했다’고 주장하며 2014년 8월 김현중을 고소했다. 최 씨는 김현중으로부터 합의금 6억 원을 받고 형사 고소를 취소했지만 지난해 4월 다시 김현중과 갈등을 빚다 정신적인 피해를 봤다며 16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냈다. 이에 김현중도 명예훼손 등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며 맞소송을 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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