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 뉴스 스테이션] “독자 활동 방해” 노민우, SM 상대 손배소 패소

  • 스포츠동아
  • 입력 2016년 7월 22일 06시 57분


가수 겸 연기자 노민우. 동아닷컴DB
가수 겸 연기자 노민우. 동아닷컴DB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판사 김종원)는 밴드 트랙스로 활동했던 노민우가 “연예활동을 방해 당했다”며 전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2004년 7월 트랙스 멤버로 데뷔한 뒤 2년 후 탈퇴한 노민우는 “SM의 일방적 전속계약연장합의를 통해 총 17년에 이르는 계약을 체결했고, 어렵게 SM을 탈출해 독립적 활동을 시작하자 모든 방송사에 압력을 행사해 출연을 막았다”며 소송을 제기하고, 동시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노민우가 SM과 맺은 전속계약이 무효라고 볼 수 없다.

SM이 매니지먼트를 소홀히 했거나 연예활동을 방해했다는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결했다.

[엔터테인먼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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