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용준 손해배상 승소, “돈에 미친 배용준” 피켓 들고 시위한 식품업체 임직원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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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년 4월 24일 16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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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키이스트
사진=키이스트
배우 배용준이 국내 한 식품제조업체 임직원을 상대로 청구한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5단독 박원규 부장판사는 배용준을 “돈에 미친 자”로 표현한 식품제조업체 A사 임직원 2명에 대해 3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들은 배씨가 연예인이란 점을 악용해 사적 분쟁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끌고, 법원에 영향력을 행사해 분쟁을 유리하게 이끌려는 악의적 의도로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며 "불법 정도가 매우 심하다"고 말했다.

이어 "배씨는 분쟁의 직접 당사자가 아님에도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인격 모욕을 당했을 뿐 아니라 장기간 대중으로부터 의혹의 시선을 받아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고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A사는 2009년 배 씨의 회사와 계약을 맺고 배용준의 일본 외식사업 브랜드 '고시레' 상표를 단 인삼·홍삼 제품을 일본에 수출하기로 하고 50억원을 주기로 했다. 하지만 A사는 선금 23억원을 건넨 뒤 나머지 금액을 약속 시점까지 지급하지 못했다.

결국 판매는 파행을 겪었고 양측은 법적 분쟁에 여러차례 들어갔다.

A사 직원과 주주 등은 관련 재판이 열리는 날 법원 앞에서 '국부유출 배용준', '돈에 미친 배용준' 등의 문구를 적은 현수막과 피켓을 설치했고, 이에 배용준은 A사 임직원 2명이 모욕을 했다며 민·형사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사가 배용준 등을 상대로 낸 3억원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으며 A사가 배용준을 사기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서도 검찰은 역시 무혐의 처분한 바 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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