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준 방통위장 “의료법인 등 방송광고규제 완화”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4월 7일 16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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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인 광고는 (신문, 인터넷 등) 다른 매체는 허용되지만 방송만 안 된다.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올해 내에는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은 7일 출입기자단 오찬 간담회에서 방송 생태계의 선순환을 위해 광고 규제를 완화하겠다며 이렇게 밝혔다.

최 위원장은 “시청자들은 수준 높은 양질의 콘텐츠를 원하는데, 훌륭한 콘텐츠를 만들려면 그에 따르는 재원이 필요하다”며 “프로그램에 영향을 주지 않는 선에서 광고규제의 작은 부분 하나라도 완화해 나가려고 한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의료법인, 수유제품, 조제분유, 전문의약품, 주류, 대부업, 고열량저영양식품 등에 대한 방송 광고 규제를 단계적으로 풀어나갈 계획이다.

다만 지상파 방송사의 중간광고 허용에 대해서는 “(지난해 도입한) 광고총량제 개선 효과 등을 살펴본 뒤 종합적으로 살펴볼 것”이라면서도 “다양한 매체들이 있기 때문에 한 매체에 집중하는 지원 정책을 펼 수는 없다”고 말했다.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 심사와 관련해 최 위원장은 “시청자의 입장에서 방송의 공공성, 공익성, 지역성, 시청자 보호를 위해 올바른 판단을 하도록 하겠다”며 “특히 인수합병이 되면 콘텐츠 다양성, 방송서비스 품질, 이용요금 등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에 대해 집중해서 볼 것”이라고 밝혔다. 또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1인 미디어 등 새로운 콘텐츠 사업자가 창의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방송중장기 정책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무경 기자 fight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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