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 뉴스 스테이션] 배용준, 일본 수출용 홍삼제품 계약 분쟁 승소

  • 스포츠동아
  • 입력 2016년 4월 4일 08시 00분


한류스타 배용준. 사진제공|키이스트
한류스타 배용준. 사진제공|키이스트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김현룡 부장판사)는 한 인삼·홍삼제품 제조업체가 한류스타 배용준과 배용준의 외식업체에 “부당이득 3억원을 돌려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업체는 2009년 배용준 측과 계약을 맺고 배용준의 일본 외식사업 브랜드 ‘고시레’ 상표를 단 인삼·홍삼제품을 일본에 수출하기로 했다. 배용준 측은 판매를 대행하는 대신 연매출 100억원 달성을 약속했다. 업체는 배용준 측에 고시레 상표 사용 대가 15억원 등 50억원을 주기로 하고 선금 23억원을 건넸지만 나머지는 약속한 시점까지 지급하지 못했다.

판매는 파행을 겪었고 양측은 법정 분쟁에 돌입했다.

[엔터테인먼트부]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