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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민우, 도로교통법 위반?… 주행 중 동영상 촬영 '의심'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5-11-03 17:37
2015년 11월 3일 17시 37분
입력
2015-11-03 17:15
2015년 11월 3일 17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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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노민우 인스타그램
배우 노민우가 도로교통법 위반이 의심되는 영상을 게재했다.
노민우는 지난 1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곧 환자보니까 외롭지않아”라는 글과 함께 영상을 올렸다.
공개된 영상에는 계기판과 도로의 모습이 찍혀 있다.
이는 노민우가 운전석에서 도로를 주행하면서 촬영한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만약 실제로 운전 중 촬영한 것이라면 이는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된다.
현행 도로교통법 49조 1항 10호에 따르면 ‘운전자는 자동차 등의 운전 중에는 휴대용 전화(자동차용 전화를 포함한다)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명시돼 있다. 이를 어길 시에는 벌점 15점에 벌금 6만 원이 부과된다.
동아닷컴 도깨비뉴스 페이스북 http://www.facebook.com/DKBnews.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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