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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덕배, 이혼 소송중인 아내 사문서 위조 혐의로 형사 고소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5-10-23 13:31
2015년 10월 23일 13시 31분
입력
2015-10-23 13:29
2015년 10월 23일 13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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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덕배’
가수 조덕배(56)가 이혼 소송 중인 아내를 상대로 형사 고소했다.
23일 한 매체는 “조덕배가 지난 7월 서울 성동경찰서에 자신의 재산을 빼돌리려 사문서를 위조한 아내 최모(47) 씨를 처벌해달라며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현재 사건은 서울동부지검으로 송치된 상태다.
보도에 따르면 조덕배는 최 씨가 자신의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료 및 음원 사용료를 챙기기 위해 위임장을 날조해 남몰래 명의를 변경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최씨는 지난해 12월 조덕배를 상대로 “가장으로서 남편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며 이혼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당시 조덕배는 대마초 흡연 혐의로 구속된 상태였으며, 최 씨에게 미안하다는 뜻과 가정을 지키고 싶다는 의사를 전했다.
한편 28년 전 결혼한 두 사람은 지난 2012년 늦깎이 결혼식을 올려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studi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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