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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일 늦춰 추가이득’ 공기업, 욕먹을 짓 골라서…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5-09-05 15:07
2015년 9월 5일 15시 07분
입력
2015-09-05 15:06
2015년 9월 5일 15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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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일 늦춰 추가이득’
‘출생일 늦춰 추가이득’
내년 1월 1일 60세 정년연장법 시행을 앞두고 올해 퇴직 대상인 공기업 고액 연봉 임직원들 중 상당수가 출생일자를 늦춰 정년을 연장해 추가이득을 볼 꼼수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이완영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년 60세 법이 통과된 2013년 4월 30일을 전후해 국토부 산하 공기업 직원들의 호적 변경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부 산하 공단 소속의 A 씨는 호적정정을 통해 생년월일을 57년 12월생에서 58년 2월생으로 변경 했다. 윤 씨는 올해 12월 31일이 퇴직일이었으나 출생일 정정을 통해 2018년 6월 30일로 정년이 연장됐다.
연봉이 8700만 원인 A 씨는 출생일을 늦춰 연장된 2년 6개월 동안 2억 원이 넘는 추가 이득을 챙겼다.
A씨 처럼 출생일을 늦춰 추가이득을 받게된 직원은 이 공단에만 5명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모두 연봉이 8000만 원이 넘는 고위직이었다.
이완영 의원은 “우리나라 관례상 통상 실제 생년월일보다 늦게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위의 사례와 같이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성별도 모르는 상황에서 미리 출생신고를 했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라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노동시장 개혁을 위해 모두가 노력하는 상황에서 누구보다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기관, 공기업 종사자들이 꼼수를 통해 정년을 연장하는 행태에 개탄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며 "정부는 전수 조사를 통해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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