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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신해철 의료 과실로 사망”…집도의 과실치사·비밀누설·의료법위반 혐의
동아닷컴
입력
2015-08-25 14:39
2015년 8월 25일 14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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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해철 의료 과실로 사망. 사진=동아DB
검찰 “신해철 의료 과실로 사망”…집도의 과실치사·비밀누설·의료법위반 혐의
검찰이 고(故) 신해철씨가 의료 과실로 사망한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24일 서울동부지검은 신씨의 장협착 수술 등을 집도한 서울 송파구 S병원 A 전 원장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17일 신씨가 위장관유착박리 수술을 받은 후 같은달 27일 숨진 사건을 수사한 결과, 당시 집도의였던 A 전 원장에게 업무상 과실 혐의가 있음이 확인됐다.
검찰은 또 신씨의 사망 사건이 언론에 보도된 이후 A 전 원장이 신씨의 과거 수술 이력과 관련 사진이 담긴 글을 의사 온라인 커뮤니티에 무단으로 올린 것에 대해서도 업무상비밀누설죄와 의료법위반죄를 적용했다.
A 전 원장은 지난해 10월 17일 서울 송파구 S병원에서 신씨를 상대로 복강경을 이용한 위장관유착박리술과 위축소술을 시행했다. 이후 신씨는 고열과 심한 통증, 심막기종 등 복막염 증세를 보이다 같은달 27일 숨졌다.
신해철 의료 과실로 사망. 사진=동아DB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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