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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정 소송서 승소, 재판부 “빌린 돈 변제하라…변제 끝나기 전 연 20%이자도 지급하라”
동아경제
업데이트
2015-07-10 14:30
2015년 7월 10일 14시 30분
입력
2015-07-10 14:24
2015년 7월 10일 14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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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정 소송서 승소. 사진=스포츠동아 DB
장윤정 소송서 승소, 재판부 “빌린 돈 변제하라…변제 끝나기 전 연 20%이자도 지급하라”
가수 장윤정이 남동생을 상대로 낸 대여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법원이 장윤정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제46민사부는 10일 장윤정이 남동생을 상대로 낸 대여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3억1968만원을 반환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장윤정은 지난해 3월 남동생이 투자금 명목으로 5억 원을 빌려갔지만 이 가운데 1억8천여 만 원만 갚고 나머지는 갚지 않았다며 대여금 반환 청구소송을 냈었다.
이에 남동생 측은 장윤정에게 빌린 돈은 1억3천만 원이며 나머지 3억5천만 원은 장윤정이 아닌 어머니 육 모씨로부터 빌린 것이라고 주장했었다.
이날 재판부는 남동생에게 “누나(장윤정)에게 빌린 3억2천여만 원을 변제하라”며 “변제가 끝나기 전까지 연 20%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한 “남동생이 OO프로그램에서 ‘장윤정으로부터 빌린 돈은 5억 원’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스스로 했다”며 “어머니에게 빌린 돈도 결국 장윤정의 돈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장윤정의 일관적인 주장과 장윤정이 어머니와 동생에게 돈을 보낸 계좌 기록 등을 바탕으로 차용증이 없음에도 이 같이 판결했다.
한편 장윤정의 어머니는 앞서 장윤정과 소속사를 상대로 “빌려간 돈 7억 원을 돌려 달라”며 소송을 제기 했으나 패소한 바 있다.
동아경제 기사제보 ec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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