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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김장훈 벌금 100만원 “항공보안법 위반”
동아경제
업데이트
2015-03-16 10:00
2015년 3월 16일 10시 00분
입력
2015-03-16 09:59
2015년 3월 16일 09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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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아닷컴 DB
가수 김장훈 벌금 100만원 “항공보안법 위반”
가수 김장훈이 기내에서 흡연을 하다 적발돼 약식 기소되며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지난 15일 인천지법 약식66단독 홍예연 판사는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장훈에게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홍 판사는 “항공기 안에 있는 승객은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한 운항을 위해 담배를 피워서는 안된다”라며 김 씨에게 이 같은 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어 김 씨가 벌금을 내지 않을 시 10만원을 1일로 계산해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덧붙였다.
김장훈은 앞서 지난해 12월 15일 프랑스 드골 공항을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으로 오던 비행기 내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운 혐의를 받았다. 경찰은 이에 따라 지난 1월 19일 김장훈에 대해 벌금 100만 원에 약식 기소한 바 있다.
한편 이와 관련해 김장훈은 자신의 SNS를 통해 “죄송하다. 저간의 속사정은 있었으나 최종 행위는 제가 지은 죄이기 때문에 그 어떠한 것도 변명의 여지는 될 수 없으니 반성한다. 무조건 죄송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장훈은 이후 경찰 조사에선 “최근 공연이 무산돼 스트레스를 받았다”면서 “공황장애로 불안해 담배를 피웠다”라는 사과문을 게재한 바 있다.
동아경제 기사제보 ec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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