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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시원 이혼소송 판결 “아내에 위자료 3000만-재산분할 3억9000만 지급”…양육권은?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5-01-21 15:23
2015년 1월 21일 15시 23분
입력
2015-01-21 15:17
2015년 1월 21일 15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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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류시원(43)과 부인 조모 씨(34)가 이혼소송 3년 만에 이혼 판결을 받았다.
21일 서울가정법원 가사3부는 조 씨가 류시원을 상대로 낸 이혼청구 등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류시원은 조 씨에게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 재산분할 가액으로 조 씨에게 지급해야 할 돈은 결혼생활 중 형성된 재산의 15%인 3억 9000만 원으로 책정했다.
양육권은 조 씨에게 돌아가, 류시원은 2030년까지 매달 250만 원씩의 양육비를 지급해야 한다. 대신 류시원에게는 딸에 대한 면접교섭권이 주어졌다.
류시원과 조 씨가 판결 송달일로부터 14일 이내 항소하지 않으면 판결 결과는 확정된다.
한편, 류시원과 조 씨는 2010년 결혼해 이듬해 1월 딸을 얻었다. 하지만 조 씨가 2012년 3월 법원에 이혼조정신청을 내면서 파경을 맞았다.
류시원과 조 씨는 이혼과정에서 법적 공방을 벌였다. 조 씨는 류시원을 폭행·협박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류시원 역시 조 씨를 무고와 사기 등의 혐의로 맞고소했다.
사진제공=류시원/동아일보DB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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