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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혐의’ 성현아,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결…재판부 “무죄 주장 받아들일 수 없다”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4-12-30 18:24
2014년 12월 30일 18시 24분
입력
2014-12-30 18:23
2014년 12월 30일 18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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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아닷컴DB
‘성매매 혐의’ 성현아,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결…재판부 “무죄 주장 받아들일 수 없다”
성매매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성현아가 항소심에서도 유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고연금)는 30일 돈을 받고 사업가와 성관계를 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배우 성현아(39·여)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성매수자와 만난 기간, 돈을 교부한 시점, 액수, 이후 관계를 정리한 경위 등을 종합하면 (돈을 주고 만났다는) 성매수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며 “피고인의 무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성현아는 2010년 2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사업가 등과 성관계를 맺고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약식 기소되자 올해 1월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지난 8월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성매매를 한 것이 인정된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 했으며, 성현아는 항소했으나 결국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성현아는 이날 선고 공판에 참석하지 않았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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