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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헌 협박女’에 징역 2년 구형, 최후 진술서 “이병헌에게 사과하고 싶다”
동아닷컴
입력
2014-12-16 19:49
2014년 12월 16일 19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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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아닷컴 DB
이병헌
검찰이 음담패설 동영상 유포를 빌미로 배우 이병헌 씨(44)에게 50억원을 요구하며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모델 이모 씨(25·여)와 걸그룹 멤버 김모 씨(21)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은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50억원이란 거액을 요구한 만큼 죄질이 불량하다"며 이 씨와 김 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들은 공갈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계획적 범행이 아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들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등에 의하면 사전에 금전 갈취를 모의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씨가 이병헌과 실제로 만난 횟수가 적고 올해 7월경 이 씨가 오모 씨와 연인관계 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 연인관계라는 주장도 증거가 없다"고 말했다.
또 "비록 범행이 미수에 그쳤지만 요구 한 금액이 50억 원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고 수차례 반성문을 제출했지만 오히려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내용으로 반성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이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했다는 검찰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항변했다.
또 "피해자가 피고인을 처음 만났을 때 '나는 여자 가슴보다 엉덩이를 좋아한다'는 말을 했고 성관계를 암시하는 메시지를 보내는 등 지속적인 만남과 성관계를 요구했다"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그러면서 "범행이 계획적으로 이뤄진 것이 아니고 미수에 그친 점, 이 사건으로 4개월간 구금생활을 한 점,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은 점 등을 참작해달라"고 했다.
김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의 나이가 아직 20세인데 앞으로 연예인 활동을 못하게 됐고 이 범행을 죽을 때까지 짊어지고 살아야 한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 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철 없이 행동한 것 반성한다.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싶다"고 말했다.
김 씨도 "피해자에게 죄송하다고 직접 얘기하고 싶었는데 못해서 죄송하다"며 눈물로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이들은 음담패설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빌미로 이병헌 씨에게 50억원을 요구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들에 대한 선고기일은 내년 1월15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이병헌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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