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이슬, 성형외과 진료비 청구소송에 “법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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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4년 10월 31일 14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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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자 천이슬. 동아닷컴DB
연기자 천이슬. 동아닷컴DB
연기자 천이슬이 성형외과의 진료비 청구 소송에 휘말린 가운데 소속사 측은 “연예인의 유명세를 이용한 노이즈 마케팅”이라고 비난했다.

31일 소속사 초록뱀주나E&M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천이슬은 무명시절이었던 2012년 4월 협찬으로 수술을 받게 해주겠다는 전 소속사 대표의 말에 따라 수술을 받았다. 대가나 조건 등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야기도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30일 서울 강남구 소재 한 성형외과는 “천이슬이 수술 후 약속했던 병원 홍보를 성실히 하지 않았다”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약 3000만원의 진료비 청구 소송을 내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소속사 측은 “병원의 노이즈 마케팅 행위에 대해 단호하게 법적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수술을 받은 후 만 2년이 지났을 때 ‘계약금은 돌려받았지만 비용은 돌려받지 못했다’는 내용증명을 받았다. 하지만 천이슬 본인은 병원과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계약금을 받은 적도, 돌려준 적도 없다”고 강조했다.

또 “성형외과 측이 최근까지 동의 없이 상당 기간 천이슬을 홍보로 이용했다”며 “실제 수술 받지 않은 부위도 이 곳에서 했다고 하는 등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천이슬 측은 지난해 8월 성형외과와 전 소속사 대표를 상대로 인격권 침해를 하지 말라며 내용증명을 보낸 바 있다고 덧붙였다.

스포츠동아 백솔미 기자 bsm@donga.com 트위터@bsm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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