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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년 전직 지원 의무화, 재취업 훈련비등 체계적 지원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4-09-25 14:45
2014년 9월 25일 14시 45분
입력
2014-09-25 14:13
2014년 9월 25일 14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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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년 전직 지원 의무화. 사진 =KBS1 뉴스 화면 촬영
장년 전직 지원 의무화
300인 이상 기업은 장년 전직 지원을 의무화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24일 개최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는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청 등 관계 부처가 합동으로 ‘장년 고용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종합대책에는 재직, 재취업, 은퇴 등 일자리 단계에 맞춰 특화된 지원방안들이 담겼다. 정부는 일정기간 고용보험에 가입한 만 50세 근로자가 생애 전반에 걸쳐 경력을 설계할 기회를 제공한다.
지금까지 장년 근로자들이 퇴직 후 스스로 일자리를 찾았어야 했다. 앞으론 퇴직 전에 재직 회사와 함께 준비할 수 있도록 정부가 ‘이모작 장려금’ 제도 도입 등을 통해 재취업 훈련비등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는 내년 고령자고용촉진법을 개정하고 2017년부터 이를 시행한다는 입장이다.
이기권 노동부 장관은 “퇴직 전 전직 지원서비스 부재로 인해 장년들이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한 후 재취업하더라도 임시 일용직이나 생계형 자영업 등 고용의 질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며 “이런 점을 감안해 퇴직 전에 미리 도울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장년 전직 지원 의무화 소식을 들은 누리꾼들은 “장년 전직 지원 의무화, 좋은 생각이네”, “장년 전직 지원 의무화, 괜찮다”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장년 전직 지원 의무화. 사진 =KBS1 뉴스 화면 촬영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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