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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피뎀 복용 혐의’ 손호영, 기소 결정 검찰시민위에 넘긴 이유는?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4-08-26 15:58
2014년 8월 26일 15시 58분
입력
2014-08-26 13:26
2014년 8월 26일 13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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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호영. 사진 = 동아닷컴 DB
‘졸피뎀 복용 혐의’ 손호영, 검찰시민위원회 통해 기소 여부 결정
손호영 졸피뎀 복용 기소 여부
향정신성 의약품 졸피뎀을 복용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손호영의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검찰시민위원회가 28일 개최된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강해운)는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의사 처방 없이 복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남성그룹 지오디의 멤버 손호영(34)씨의 기소 여부를 일반 시민들이 참여하는 '검찰시민위원회'에 넘겨 결정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시민위는 검찰의 권한을 견제하기 위해 일반 시민이 참여해 의견을 전달하는 기구다. 2010년 '스폰서 검사' 사건을 계기로 검찰의 기소독점주의 폐해를 견제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위원회 결정에 구속력은 없고 권고적 효력만 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의 경우 큰 범죄 혐의는 아니지만 유명 연예인이 연루돼 세간의 이목을 받고 있는 만큼 일반 시민들의 의견을 묻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손호영은 지난해 5월 여자친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뒤 자신의 차량에서 번개탄을 피워 자살을 시도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가족이 처방받아 보관하던 졸피뎀을 복용한 협의를 받고 있다. 졸피뎀은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된 수면제다.
경찰은 손호영의 차량을 조사하던 중 졸피뎀 약통을 발견했고 재조사를 거쳐 손씨의 졸피뎀 복용 혐의를 확인했다.
(손호영 졸피뎀 복용 기소 여부)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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