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금 뮤직비디오 유출’ 기획사 편법마케팅 도 넘었다?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8월 4일 15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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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禁' 뮤직비디오 유출을 통한 일부 연예기획사의 '편법 마케팅'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지난 1일 신인 여성 4인조 그룹 포엘(4L)의 데뷔곡 '무브(Move)'의 뮤직비디오 전체 영상이 유튜브를 통해 유출됐다. 유출 직후 온라인에는 "'역대급 수위' 19禁' 뮤직비디오 유출에 소속사 난감" 등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가 연이어 올라왔다. 주요 포탈사이트 상위 검색어에는 포엘의 이름이 오르내렸다.

포엘의 소속사인 제이드컨텐츠미디어 측은 "4일 음원과 함께 뮤직비디오 전체영상을 공개하려 했는데 갑자기 유출돼 허탈한 심경"이라며 "뮤직비디오 유출 사실을 경찰서에 신고하고 수사를 의뢰했다"고 1일 밝혔다. 하지만 본보 취재 결과 소속사가 신고를 했다는 강남경찰서에는 정식 수사 의뢰가 접수돼 있지 않았다. 강남경찰서 사이버범죄수사팀 관계자는 "소속사 관계자가 증거자료 제시 없이 상담만 하고 가서 현재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소속사 측은 "해외사이트를 통해 유포돼 유포자 확인이 쉽지 않아 정식 수사를 의뢰하지는 않았다"고 해명했다. 소속사 측은 뮤직비디오 유출과 관련해 추가 조치를 취하지 않을 예정이다.

지난 달 31일에도 랩퍼 산이의 신곡 '바디랭귀지'의 뮤직비디오가 '의도치 않게' 공개됐다. 소속사 직원의 '실수'로 티저 영상이 아닌 뮤직비디오 전체 영상이 올려진 것이다. 이에 산이는 본인의 페이스북에 "몰라 나도 그냥 맘대로 올릴꺼야"라며 19금 뮤직비디오의 링크를 직접 올리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뮤직비디오나 음원 유출을 통한 홍보가 중소형 기획사가 살아남기 위한 생존 전략이라고 지적했다. 일부 연예기획사들은 이러한 '노이즈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해온 지 오래다. 특히 신인급 가수를 데뷔시키는 중소형 기획사의 경우 외부 노출빈도를 높이기 위해 이런 편법을 동원하고 있다. 대중문화평론가 이문원 씨는 "예전부터 반복된 노출이나 유출만으로 안 되니까 그걸 합쳐 '19금 뮤비 유출'과 같은 선정적인 것을 찾게 되는 것"이라며 "아직까지 이런 마케팅이 효과가 있기 때문에 작은 기획사들에게는 큰 유혹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연이은 '19금' 뮤직비디오 유출에 대해 시민들의 반응은 냉담했다. 포엘의 뮤직비디오 유출에 대해서 누리꾼들은 "노이즈마케팅하려고 자작한 듯" "한 편의 야동을 본 거 같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과도한 노출과 노이즈 마케팅에 대한 비판적 목소리가 높았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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