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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임승차’ 임영규, 택시비 2만 4천원 안 내 즉결심판 처분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4-07-10 09:38
2014년 7월 10일 09시 38분
입력
2014-07-10 09:16
2014년 7월 10일 09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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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임승차’ 임영규, 택시비 2만 4천원 안내 즉결심판
배우 임영규(58)가 택시비를 내지 않아 즉결심판에 넘겨진 것으로 알려져 누리꾼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10일 서울 강북경찰서는 택시비를 내지 않은 혐의(경범죄처벌법상 무임승차)로 임영규를 즉결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임영규는 이날 오전 3시 30분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서 택시를 잡아 4시 30분께 강북구 인수동에서 내리고서 택시비 2만4천원가량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임영규는 술을 마신 후 귀가하던 길이었으며 택시비를 두고 기사와 언성을 높였으나 몸싸움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파출소에 와서도 임씨가 택시비를 내지 않아 즉결심판에 넘겼다”고 전했다.
한편 임영규는 1980년 MBC 공채 탤런트로 데뷔해 1980∼1990년대 TV와 영화에서 활동했으며 최근에는 종합편성채널 토크쇼 등에 출연했다.
앞서 임영규는 2007년 술값 83만원을 내지 않아 경찰에 입건됐으며 작년 5월에는 술값 60만원을 내지 않은 혐의로 체포됐다가 무혐의로 풀려난 바 있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사진=JT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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