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그맨 이수근, 20억 대 소송 휘말려… “또 하나의 악재 떠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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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4년 4월 4일 10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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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동아닷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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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사건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개그맨 이수근이 20억대 소송에 휘말렸다.

이수근이 모델로 활동하던 자동차용품 전문업체인 불스원은 지난 1월 이수근과 그의 소속사인 SM C&C를 상대로 20억 원을 요구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청구했다.

불스원은 해당 사건 소장에서 “이수근의 불법 도박 탓에 자사 이미지가 급락했을 뿐 아니라 그가 모델로 등장한 광고를 더는 집행할 수 없게 됐다”면서 “지급받은 모델료와 제작비는 물론 새 광고물 대체에 투입된 전반적인 비용을 포함한 20억 원을 손해배상 해야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통상적으로 광고 모델 계약 규정에는 “모델 당사자가 계약 기간 동안 법령을 위반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광고 효과를 감소하는 등 행위를 하면 약 3배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도박사건으로 현재 자숙하고 있는 이수근에게는 이번 소송으로 또 하나의 악재를 떠안게 됐다.

‘이수근 소송’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이수근 안타깝네”, “잘 처리하기를”, “이제 방송에서 못 보려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이수근은 지난 2009년 5월부터 2012년 3월까지 3억7000만 원 상당의 불법 스포츠 도박을 한 혐의가 인정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동아닷컴 도깨비뉴스 장경국 기자 lovewith@donga.com 트위터 @love2w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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