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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윤아 악플러 고소, 악플러 어떤 처벌 받나? 과거 사례 보니…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4-03-24 15:10
2014년 3월 24일 15시 10분
입력
2014-03-24 14:55
2014년 3월 24일 14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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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윤아 악플러 고소 (출처= 스포츠동아DB)
‘송윤아 악플러 고소’
배우 송윤아가 악성 댓글을 단 악플러 57명을 경찰에 고소한 가운데 이들이 받을 처벌 수위에 네티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24일 송윤아의 법적 대리인인 법무법인 세종은 “송윤아 씨가 지난 2009년 설경구 씨와 결혼을 둘러싸고 인터넷상 허위 사실 유포와 악성 댓글로 엄청난 심적 고통을 겪고 있다”며 “법률 위임을 받아 본격적인 법적 대응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대법원 판결문 검색 시스템에 따르면 연예인, 일반인, 정치인을 불문하고 악플을 단 악플러들은 대부분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벌금 최고액은 오랜 기간 지속적으로 특정 정치인을 비방한 50대 남성에게 선고한 600만 원이다. 최저액은 인터넷 카페에서 특정 여성을 비하한 20대 남성이 선고 받은 10만 원이다.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례도 있었다. 선거법 위반으로 이미 전과 3범인 50대 남성은 박근혜 대통령을 비방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30대 남성은 한 인터넷 카페에 여성의 사진을 올리고 동시에 욕설까지 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다.
그렇다보니 송윤아 악플러 고소에 과연 어떤 처벌을 받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송윤아 악플러 고소를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벌금형이라도 전과는 남습니다”, “후회할 짓 왜 하셨나요”, “송윤아님 응원합니다”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도깨비뉴스 페이스북 http://www.facebook.com/DKB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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