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홍보단원 혜택? 의무경찰과 똑같다

  • 스포츠동아
  • 입력 2014년 3월 18일 07시 00분


정기외박·외출 동일 규율 적용

관심이 초점이 되고 있는 경찰홍보단은 연예병사제도와 무엇이 다를까.

경찰홍보단은 연예인 외에도 연기, 노래, 마술 등 특기가 있는 누구라도 지원이 가능하다. 연예인의 경우 군 입대로 대중의 인식에서 잊혀지고 활동이 정지되는 느낌을 받을 수 있지만 경찰홍보단에서 복무하게 되면 제한적이긴 하지만 연예활동이 가능하다. 이러한 순기능 때문에 연예인의 경찰홍보단 지원도 늘고 있다.

지난해 창설 16년 만에 폐지된 연예병사와 궁극적인 다른 점은 경찰홍보단원은 의무경찰과 같은 규율로 복무한다는 것이다. 2개월에 1회 3박4일 실시되는 정기외박과 주 2일 휴무제 중 하루는 외출 허가를 받는다. 이때 외출·외박은 부대가 소속된 시·도 지역으로만 제한하며 연예인이라고 해 특혜를 받는 일은 없다.

지방 행사는 당일에 마칠 수 있도록 최대한 일정을 맞추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관계자는 연예병사 폐지 이유 중 하나였던 관리 소홀에 대한 우려도 “행사 참여시 서울경찰청에서 관리감독관을 따로 배치해 단 한 명의 이탈이 없도록 신상관리를 철저히 한다”고 말했다.

백솔미 기자 bsm@donga.com 트위터@bsm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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