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은 서지 말랬는데…윤정수 개인파산 신청 충격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11월 13일 02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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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그맨 윤정수(41)가 10억 원이 넘는 빚을 갚을 능력이 없다며 법원에 개인파산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윤정수는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개인파산 신청을 했다.

윤정수는 사업 실패와 빚 보증 문제 등으로 10억 원에 달하는 부채를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정수의 채권자로는 우리파이낸셜 금융기관을 비롯해 소속사 라인엔터테인먼트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윤정수는 지난 2011년 5월 지인의 보증을 섰다 잘못돼 집이 경매 처분에 넘어간 사실이 알려져 화제가 된 바 있다.

지난 1월에는 한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 "회사에 무리하게 투자했다가 실패해 경매로 23억 규모의 집을 처분했다"며 "대출이 엄청 많아 월 대출이자를 900만원씩 갚았다"고 털어놓기도 했다.

당시 기사를 참조하면 2012년 8월 법원은 전자부품 제조업체 A사가 윤정수를 상대로 "연대보증 빚 4억 6000만원을 변제하라."며 제기한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종합도매업체 B사가 A사로부터 6억원을 빌릴 때 연대보증을 선 윤정수는 2010년 4월 빚을 대신 갚아 주기로 약속했다. 윤정수는 1억 4000만원을 바로 갚고, 나머지 빚을 2010년부터 내년까지 15차례에 걸쳐 3000만원씩 변제하기로 했으나 이행하지 않았다.

개인파산이란 빚을 감당할 수 없고 앞으로도 갚을 능력이 전혀 없는 개인에게 법원이 파산을 선고하는 것으로, 숨겨놓은 재산은 물론 전혀 재산이 없다고 판단되면 채무 자체를 면책 결정으로 탕감해 준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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