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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준형 위증죄, 전소속사-KBS 법정다툼… 무슨 일?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3-10-28 17:56
2013년 10월 28일 17시 56분
입력
2013-10-28 16:31
2013년 10월 28일 16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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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승장구’ 방송 갈무리.
‘용준형 위증죄’
비스트 용준형의 ‘노예 계약’ 발언으로 전 소속사와 KBS 방송국과의 소송이 벌어졌다.
앞서 용준형은 지난해 2월 KBS 2TV ‘승승장구’에 출연해 전 소속사와 노예계약을 했다고 언급했다.
당시 용준형은 “(전 소속사와) 10년 노예계약을 맺었지만 약속한 것을 지키지도 않았고, 방송도 안 내보내 줬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전 소속사에서) 나가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더니 사장이 술집에서 병을 깨고 위협했다”면서 “그때 내가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숙소에서 도망쳤다”고 전했다.
이후 전 소속사 사장 A 씨는 용준형의 발언이 ‘모두 허위’라며 KBS를 상대로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A 씨는 용준형을 위증죄로 형사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서울남부지법은 KBS에 정정보도 대신 반론보도 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28일 내렸다.
동아닷컴 도깨비뉴스 @dkb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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