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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석우 징역, ‘연습생 성폭행’ 상고 기각… 징역 6년 확정!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3-06-21 09:36
2013년 6월 21일 09시 36분
입력
2013-06-21 09:29
2013년 6월 21일 09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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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오픈월드엔터테인먼트 장석우 대표에게 징역 6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21일 “아동ㆍ청소년성보호법상 강간 등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장석우 대표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신상 정보를 5년간 공개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도 주어졌다.
대법원은 또 “장 씨는 양형부당을 주장하지만 형사소송법상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대해 양형부당을 사유로 상고가 허용된다”고 기각했다.
한편 장 씨는 지난 2010년 11월부터 2012년 3월까지 소속 연예인 지망생 4명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해 4월 구속됐다.
동아닷컴 도깨비뉴스 페이스북: http://www.facebook.com/DKB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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