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연예
‘사기혐의’ 강성훈, 징역 2년 6개월 선고… 왜?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3-02-13 14:31
2013년 2월 13일 14시 31분
입력
2013-02-13 14:28
2013년 2월 13일 14시 28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사진= 동아닷컴DB
‘강성훈 징역’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젝스키스 출신 강성훈(33)이 서울 성동구치소에 재수감됐다.
강성훈은 13일 오전 10시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 7단독(강영훈 판사) 심리로 열린 선고 공판에서 3명에게 약 9억 원을 편취한 혐의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받았다.
이날 재판부는 “강성훈이 피해자 3명에게 변제 의지를 보여 보석 신청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피해자 1명에 대한 변제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법정 구속을 명령했다.
앞서 강성훈은 지난 2009년 6월부터 2010년 11월까지 피해자 3명에게 약 10억 원의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로 지난해 4월 구속기소됐다.
법원은 지난해 9월 선고 공판 직전 강성훈이 제출한 보석 신청서를 받아들인 뒤 강성훈의 변론을 재개했다. 이는 강성훈이 반성문 등으로 피해자들에 대한 변제 의지를 수차례 보여온 점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검찰은 지난달 9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해 변제가 이뤄진 부분이 없다며 징역 4년을 재구형했다.
동아닷컴 기사제보 hs87cho@donga.com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중학생 향해 새총으로 바둑알 발사…50대 男 “욕해서 쐈다”
‘4000억 배당 논란’ 대장동 민사소송, 첫 변론 3월로 미뤄
한은 “中企 지원 정책, 매출액→ 업력으로 교체해야”…왜?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