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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혐의’ 젝스키스 출신 강성훈, 2년6월 선고 재수감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3-02-13 11:04
2013년 2월 13일 11시 04분
입력
2013-02-13 10:57
2013년 2월 13일 10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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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훈. 사진제공|스포츠코리아
그룹 젝스키스 출신 강성훈이 2년6월의 실형을 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 7단독(판사 강영훈) 재판부는 13일 오전 강성훈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 2년6월을 선고한다”며 “피고인이 구속된 상태에서 피해 변제를 하겠다고 보석으로 풀려났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보석을 취소하고 재수감을 명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공소 사실을 자백했지만,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유죄를 인정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강성훈은 2009년부터 2010년 11월까지 피해자 3명에게 10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로 지난해 4월 구속 기소됐다. 당시 검찰은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이어 지난해 9월 선고 공판을 며칠 남겨두고 반성문을 제출하며 피해자에 대한 변제 의지를 보여 보석금 없이 석방됐다.
하지만 검찰은 1월 결심 공판에서 피해 변제가 이뤄진 부분이 없다며 징역 4년을 재구형했다.
스포츠동아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트위터@mangoost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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