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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규, 징역 1년6월…법정구속
스포츠동아
업데이트
2013-02-01 11:41
2013년 2월 1일 11시 41분
입력
2013-02-01 11:33
2013년 2월 1일 11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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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규. 스포츠동아DB
방송인 강병규가 실형을 받고 법정 구속됐다.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반정모 판사)는 사기, 공갈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강병규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강병규는 2008년과 2009년 이 모 씨에게 각각 3억 원과 6200만원을 빌린 후 갚지 않은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또 이병헌을 협박한 혐의(공동 공갈)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강병규는 2010년 이병헌의 전 여자친구 권 모 씨 등을 앞세워 이병헌을 협박해 합의금을 요구하고, 드라마 ‘아이리스’ 촬영장을 찾아가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병규는 “억울하다”면서 항소할 것임을 밝혔다.
스포츠동아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트위터@mangoost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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