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영, 표절 혐의 공방서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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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3년 1월 23일 15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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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겸 프로듀서 박진영. 스포츠동아DB
가수 겸 프로듀서 박진영. 스포츠동아DB
가수 겸 작곡가 박진영이 작곡가 김신일과의 표절 공방에서 패소했다.

작곡가 김신일이 박진영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 최종 선고공판이 23일 서울고등법원 서관 304호에서 열린 가운데 재판부는 박진영이 김신일에게 총 5693만710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최종 선고에서 “‘썸데이’로 23일까지 발생한 음원 수익금을 지급하라”며 “이와 관련된 김신일의 추가 소송 사항은 기각한다”고 밝혔다.

2011년 7월 박진영이 작곡한 KBS 2TV ‘드림하이’ OST 수록곡 ‘썸데이’와 관련해 김신일은 자신이 2005년 만든 가수 애쉬 2집 수록곡 ‘내 남자에게’를 표절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지난해 2월 1심 재판에서 김신일이 제기한 1억1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에서 2167만원을 인정했다. 이후 박진영은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장을 제출했다.

23일 판결에 대해서도 박진영 측은 “납득할 수 없다”며 상고할 뜻을 밝혔다.

스포츠동아 김민정 기자 ricky337@donga.com 트위터 @ricky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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