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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숙, 소속사·기자 상대 손해배상 소송 패소
스포츠동아
업데이트
2013-01-23 14:19
2013년 1월 23일 14시 19분
입력
2013-01-23 12:36
2013년 1월 23일 12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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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미숙. 스포츠동아DB
배우 이미숙이 전 소속사와 기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노만경 부장판사)는 23일 이미숙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전 소속사인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 대표 김 모 씨와 기자 2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전 소속사 측은 전속계약과 관련해 이미숙과 법정 공방을 벌이는 과정에서 이미숙이 연하의 남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해 6월에는 tvN의 한 프로그램에 출연한 기자가 이미숙이 고(故) 장자연 사건에 대해 상당히 책임 있는 위치에 있다고 말해 파문이 일었다.
이에 이미숙은 허위 주장이라며 이를 보도한 기자 2명과 전 소속사 대표에게 10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스포츠동아 김민정 기자 ricky337@donga.com 트위터 @ricky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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