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락비, 소속사 상대 전속계약 정지 가처분 신청 “정산금 지급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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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3년 1월 4일 11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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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락비. 사진제공|스타덤.
블락비. 사진제공|스타덤.

블락비, 소속사 상대 전속계약 정지 가처분 신청

그룹 블락비(지코 재효 태일 유권 피오 박경 비범)가 소속사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블락비(Block B)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속사 스타덤을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

블락비 멤버들은 "전속계약 체결 당시 수입을 정산해 매익월 25일 정산급을 지급하기로 약정했지만 2011년 4월부터 1년 가까이 정산의무를 한 번도 이행하지 않았다"며 "멤버 중 한 명이 계약해지를 통보하자 수익금 일부를 정산하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들은 "행사 출연료는 물론 드라마 OST 가창료 등 십여건 이상을 정산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 블락비는 "소속사 대표이사 이 모씨가 제작 및 홍보를 명목으로 멤버 부모로부터 7,000만 원을 받고 잠적했다"고 주장해 논란을 가중시켰다.

블락비는 2011년 데뷔앨범 '두 유 워너 비(Do U Wanna B)'로 데뷔했다. 하지만 태국에서 인터뷰 태도 논란에 휩싸이며 시련을 겪었다. 이후 2012년 발표한 '닐리리맘보'가 팬들의 사랑을 받으며 새롭게 시작하는 듯 보였지만 이내 또 다른 논란이 재점화 되며 주변의 안타까움을 사고 있다.

동아닷컴 오세훈 기자 ohhoon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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