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연예
MBC ‘선덕여왕’, 원심과 달리 표절 판결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2-12-25 15:04
2012년 12월 25일 15시 04분
입력
2012-12-25 15:01
2012년 12월 25일 15시 01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MBC 드라마 ‘선덕여왕’의 표절이 인정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 5부(부장판사 권택수)는 24일 김지영 그레잇웍스 대표가 드라마 ‘선덕여왕’이 창작 뮤지컬 ‘무궁화의 여왕 선덕’을 표절했다면서 MBC와 김영현·박상연 작가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2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하며, ‘선덕여왕’의 재방송과 2차 저작물에 대한 판매도 금지했다.
이는 원심에서 표절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을 일부이지만 뒤집은 것이다.
표절이라고 인정한 부분은 역사와 다른 허구 부분·줄거리와 등장인물의 성격·갈등 상황 등이 비슷하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이에 대해 MBC 측은 “재판부의 판결에 납득할 수 없다. 최종 결과를 기다리겠다”며 항고의 뜻을 밝혔다.
스포츠동아 백솔미 기자 bsm@donga.com 트위터@bsm0007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노트르담 대성당에 ‘21세기 스테인드글라스’ 설치…거센 반대 여론에 논란
“양념 안비볐냐”…‘세계 최악의 음식’ 순위에 한식 4개나 올라
경찰, ‘통일교 민주당 지원의혹’ 특별전담수사팀 편성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