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男 7명’ 한성주, 전 남친 크리스토퍼 수와의 법정공방 8일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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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2년 11월 7일 20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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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주. 스포츠동아DB
한성주. 스포츠동아DB
[동아닷컴]

방송인 한성주와 그의 전 남자친구 크리스토퍼 수의 법정 공방이 곧 종결된다.

이 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 중앙지방법원은 오는 8일, "한성주 측으로부터 집단 폭행을 당했다"라고 주장하며 피해보상으로 5억원을 요구한 크리스토퍼 수와 한성주의 민사재판에 대한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당초 이번 선고공판은 지난 달 11일 예정됐다가 재판부의 직권으로 8일로 연기됐다.

앞서 크리스토퍼 수는 “지난해 12월 한성주와 그의 가족으로부터 집단 폭행을 당했다”라고 주장하며 폭력행위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공동상해)로 한성주를 형사고소함과 동시에 민사 소송도 제기했다. 한성주 측도 “크리스토퍼 수가 동영상 및 허위사실을 게재했다”라며 크리스토퍼 수를 형사 고소했다.

검찰은 형사 소송의 경우 크리스토퍼 수의 거주지가 파악되지 않고 사건의 당사자들이 공판에 출석하지 않는 등 조사 진행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기소중지 처리했다. 하지만 집단 폭행에 대한 피해보상 5억원 민사소송은 형사소송과는 별도로 진행되어 왔다.

크리스토퍼 수 측은 이번 민사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기소 중지됐던 형사고소 건의 진행을 요청할 계획이다.

이번 공판은 앞선 재판 과정에서 한성주 측이 사건 당시 그녀의 집에 7명의 남자와 크리스토퍼 수가 함께 있었다는 점을 인정한 사실이 전해져 더욱 눈길을 끈다.

동아닷컴 연예뉴스팀 / 기사제보 sta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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