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제일 잘나가사키 짬뽕, 저작권 침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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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2년 7월 29일 17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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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그룹 투애니원의 ‘내가 제일 잘나가’를 작사·작곡한 음악 프로듀서 테디가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삼양식품을 상대로 낸 가처분 사건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성낙송 수석부장판사)는 테디가 삼양식품을 상대로 낸 광고사용 게재 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원고의 신청을 기각했다고 29일 밝혔다.

작년 6월 발표한 투애니원의 ‘내가 제일 잘 나가’를 작사·작곡한 테디는 이후 삼양식품이 올해 3¤5월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에서 ‘내가 제일 잘¤ 나가사끼 짬뽕’이란 문구로 자사의 하얀 국물 라면인 ‘나가사끼 짬뽕’을 광고하자 “저작권을 침해하고 상품을 혼동하게 하는 위법 행위”라며 광고 문구의 사용을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음악 저작물인 대중가요의 제목 자체는 저작물의 표지에 불과하고 독립된 사상, 감정의 창작적 표현이라고 보기 어려워 저작물로서 보호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현대 사회에서 제목이 갖는 사회·경제적 중요성을 고려해 선별적으로 독립된 저작물로 보호해야 한다는 입장에 서더라도, 테디가 만든 노래의 제목은 ‘내가 인기를 많이 얻거나 사회적으로 성공했다’는 단순한 내용을 표현한 것이어서 보호할 만한 독창적인 표현 형식이 포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제목이 일반인이 일상에서 흔히 사용하는 문구여서 식별력이 강하지 않고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상품(노래와 라면)은 유사하거나 고객층이 중복되지도 않는다”며 “서로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스포츠동아 김원겸 기자 gyummy@donga.com 트위터@zioda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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