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경, 허위 성형설 유포한 성형외과에 승소 ‘2000만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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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2년 7월 2일 10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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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인보우 재경 승소
레인보우 재경 승소

'레인보우' 재경이 성형설을 퍼트린 성형외과에 승소했다.

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4부(부장판사 박대준)는 김재경이 성형외과 의사 3명과 온라인 마케팅 홍보 대행업체 대표 나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홍보 대행업체는 김씨가 실제로 성형 수술을 받았는지를 확인하지 않고 김씨의 고등학교 사진과 가수 데뷔 이후의 사진으로 마치 성형수술을 한 것처럼 글을 기재했다"며 "대중의 호감을 얻는 것이 중요한 신인 여성가수에게 커다란 악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성형외과 의사들과 나 씨는 2000만원의 위자료를 김재경에게 배상해야 한다.

하지만 고등학교 시절 사진과 데뷔 후 사진을 무단으로 게재해 초상권을 침해당했다는 김재경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는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기각했다.

한편 김재경은 2010년 1월 서울 강남의 모 성형외과가 실제 성형수술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고등학교 졸업 사진과 데뷔 후 사진을 사용해 병원을 홍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동아닷컴 오세훈 기자 ohhoon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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