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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
[연예 뉴스 스테이션] 대법원 “심형래, 영화 ‘디 워’ 대출금 25억 갚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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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27 21:29
2012년 3월 27일 21시 29분
입력
2012-03-27 17:59
2012년 3월 27일 17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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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그맨 겸 영화감독 심형래. 스포츠동아 DB
영화 ‘디 워’의 제작비 대출금 소송에서 영구아트 심형래 대표의 패소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현대스위스저축은행이 영구아트와 심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대출금 청구 소송에서 심 감독에게 25억원 상당을 갚으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영구아트와 현대스위스상호저축은행은 2004년 PF대출 약정을 맺었다.
영구아트는 2004년 영화 ‘디 워’의 제작비를 마련하기 위해 현대스위스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연리 10%에 55억원을 빌렸다. 대신 영구아트는 ‘디 워’ 개봉일로부터 5년간 영화사업 관련 이익의 12.5%를 은행에 지급하기로 했다.
영구아트는 2005~2007년 3차례에 걸쳐 총 14억원을 추가로 대출받기도 했다. 기존 대출금의 이자를 충당하기 위해서다. 2007년 8월 ‘디 워’가 개봉한 후에도 2차례에 걸쳐 44억원을 대출받아 이 중 일부로 대출이자를 갚았다.
이후 영구아트는 은행 측에 90여억원을 변제했지만 불어난 이자로 총 25억5000여만원의 빚을 지게 됐다.
이에 은행 측은 소송을 제기했고 1심 재판부는 “PF약정은 허위표시에 해당해 무효”라는 심대표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은행에 계약 일부에 대한 이자 1900여만원만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은행이 자신에게 유리한 PF대출이 아닌 투자약정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은행 측의 손을 들어줬다.
권재준 기자 stella@donga.com 트위터 @stella_k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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