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환, 상습도박 입증땐 3년 이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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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1년 1월 20일 07시 00분


■ 어떤 처벌 받을까

해외 원정 도박 혐의를 받고 있는 방송인 신정환이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해외 원정 도박 혐의를 받고 있는 방송인 신정환이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신정환이 경찰조사에 응하면서 혐의사실이 입증되면 어떤 처벌을 받을지도 관심사이다. 신정환이 받고 있는 혐의는 크게 상습도박과 외국환거래법 위반 그리고 여권법 위반 혐의 세 가지. 필리핀 세부의 W호텔에서 도박으로 수억 원을 잃은 것으로 알려진 신정환의 도박자금액이 얼마였으며 어떻게 자금을 마련했는지가 주된 조사 내용이다.

상습도박혐의가 입증되면 형법 제246조 제2항(상습도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 신정환은 2005년에도 사설 카지노에서 도박을 한 혐의로 7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아 이번 조사에서 도박 혐의가 드러나면 무거운 처벌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해외출국시 1만 달러를 넘는 현금을 소지하면 세관에 신고해야 하는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했는지 여부와 외국서 현지 은행이 아닌 ‘환치기’ 등을 통한 부정한 방법으로 도박 자금을 조달했는지도 조사할 예정이다. 또 필리핀에서 대부업자에게 여권을 맡기고 거액을 빌려 도박을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어 여권법 위반 행위에 대한 조사도 이뤄진다.

외국환 거래법 위반의 경우 대개 과태료 처분이 내려지지만, ‘채무이행의 확보수단으로 여권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자’의 여권법 제13조 위반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진다.

신정환은 형법상의 처벌과는 별도로 앞으로 연예계 복귀도 불투명하다. 두 번이나 도박혐의로 물의를 일으켰다는 점과 일시적인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뎅기열에 걸렸다”는 거짓말을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어 그에 대한 대중의 정서는 극히 부정적이다. 그가 과연 이런 여론을 바꿀 수 있을지도 의문이고, 가능하다고 해도 적어도 몇 년의 공백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김원겸 기자 gyummy@donga.com
사진|국경원 기자 onecu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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