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 뉴스 스테이션] “에프엑스 설리·카라 강지영 등 취직인허증 없이 그룹활동”

  • 스포츠동아
  • 입력 2010년 9월 11일 07시 00분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안형환(한나라당) 의원은 10일 “일부 걸그룹이 13∼15세 청소년 고용시 의무적으로 취직인허증을 발급받도록 한 근로기준법을 어기고 활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 의원에 따르면 에프엑스의 설리, 카라의 강지영, 지피베이직의 헤나와 제이니 등이 취직인허증 없이 그룹활동을 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15세 미만인 자는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하지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을 지닌 자는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엔터테인먼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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