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 출범 1년… 지상파 3사 심의결과 분석해보니

  • 입력 2009년 5월 12일 02시 58분


MBC 시사-보도프로 지적 많이 받아

KBS-SBS는 대부분 드라마 간접광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출범 1주년(14일)을 맞아 동아일보가 지난 1년간 지상파 3사 TV 심의를 분석한 결과, 심의 지적을 가장 많이 받은 방송사는 MBC로 나타났다. MBC는 모두 51건(징계 집행정지 프로그램 제외)이었으며, KBS와 SBS는 48건과 44건이었다. 이 중 MBC는 ‘PD수첩’ 등 보도나 시사 프로그램들이 지적을 받은 경우가 많았으며, KBS와 SBS는 대부분 간접광고를 한 드라마였다. 방송통신심의위의 심의 결과는 지상파 재허가 심사에서 감점을 받는 법정 제재(시청자에 대한 사과·경고·주의)와 행정지도 조치(권고·의견제시)로 나뉜다.

MBC ‘PD수첩’은 지난해 4월 29일, 5월 13일 보도한 ‘긴급취재,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 1, 2부가 같은 해 7월 ‘시청자에 대한 사과’ 징계를 받았다. 광우병 의심환자와 관련된 정보를 다루면서 여러 차례 오역을 했으며, 미국의 도축시스템 및 도축장 실태 등에 대해 일방적인 견해를 방송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무한도전’(2008년 2월 23일)은 출연자인 하하가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의 의류를 수차례 노출해 간접광고로 ‘경고’를 받았다. 지난해 9월 18일 방송한 ‘뉴스데스크’는 경기 김포시가지에 있는 안마시술소, 마사지 업소 간판을 보여주면서 해당 지역을 ‘김포한강신도시’로 잘못 보도했으나 곧장 정정 보도를 하지 않아 ‘주의’ 조치를 받았다.

방송통신심의위는 3월 미디어 관계법 개정안을 다룬 ‘뉴스후’(2008년 12월 20일, 2009년 1월 3일)에 대해 공정성, 객관성 위반으로 ‘시청자에 대한 사과’를, ‘뉴스데스크’(2008년 12월 25∼27일)에 대해서는 ‘경고’를 의결했다. 하지만 MBC는 서울행정법원에 방송통신위원회 처분 효력정지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며 법원은 7일 MBC ‘뉴스후’에 내린 ‘시청자에 대한 사과’와 ‘뉴스데스크’의 ‘경고’ 집행을 1심 판결 전까지 정지하라고 결정했다. MBC 관계자는 “행정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징계 조치가 유효하지 않은 상태”라며 “판결대로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SBS와 KBS는 ‘시청자에 대한 사과’ 징계를 받은 프로그램이 모두 드라마였다. 간접광고성 대사, 협찬사 브랜드 및 제품을 과도하게 노출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SBS는 법정 제재를 받은 10건이 모두 연예오락 프로그램이며 그중 6건이 드라마였다.

방송통신심의위는 3월 SBS ‘유리의 성’에 ‘시청자에 대한 사과’ 결정을 내리면서 “거의 매회 출연자가 협찬 상품을 사용하는 장면을 방송했다”고 지적했다. “하루에 잠깐씩만 사용해도 효과가 있을 겁니다.”(온열기), “친환경 소재에 항균 방충 기능이 돼 있습니다.”(마루), “언제 어디서든 원고를 받아볼 수 있잖아”(휴대전화) 등 극의 내용과 동떨어진 광고성 대사가 이어졌다는 지적이다. SBS ‘며느리와 며느님’도 협찬사의 부분 가발, 화과자, 유황팩에 대한 광고성 대사로 ‘시청자에 대한 사과’ 징계를 받았다. KBS2 ‘아내와 여자’는 특정 제품의 사용방법과 장점을 소개하고 제품을 근접 촬영하거나 브랜드명이나 로고를 일부 변경해 노출하는 방식으로 광고효과를 줬다는 이유로 같은 징계를 받았다.

KBS2 ‘꽃보다 남자’는 간접광고와 비윤리적인 내용, 폭력묘사로 ‘경고’를 받았으며 KBS ‘뉴스9’는 지난해 감사원의 KBS 특별감사와 관련해 ‘공영방송 장악 의도’ ‘공정성 훼손 우려’로 보도했다가 공정성을 위반했다는 지적과 함께 주의 조치를 받았다.

조이영 기자 ly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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