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원의 도쿄통신] ‘와일드 데이트’ 항소한 료코 명예회복 2배 껑충

  • 입력 2008년 12월 17일 08시 08분


일본의 인기여배우 히로스에 료코가 항소심을 통해 ‘2배’의 명예회복에 성공했다. 료코가 한 주간지를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손해배상 소송에서 지난 9일 도쿄 고등법원이 1심 판결 보다 더블에 가까운 230만엔의 배상액을 명령한 것이다.

히로스에 료코가 발끈한 보도는 지난해 3월 주간지 ‘여성세븐’에 실린 것으로 그가 한 남자배우의 오토바이 뒷자석에 타 와일드 데이트를 즐겼다는 내용을 다뤘다. 올 3월 패션디자이너 오카자와 다카히로와 결혼 5년만에 남남이 됐음을 발표한 뒤 현재는 돌아온 싱글스타의 대표주자로 왕성한 활동을 전개하던 료코지만 문제의 보도 당시에는 엄연히 기혼녀인 상태였다.

때문에 불륜녀라는 인상을 심을 수 있는 보도라며 법적인 대응에까지 나선 터였다. 그런데 1심과 2심의 배상액에 차이가 난 이유가 흥미롭다. 지난 6월의 1심에서는 그 보도가 료코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 자체는 인정했지만 ‘평소 자유분방한 이미지를 개성의 하나로 삼아온 배우인만큼 해당 기사가 크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는 보지 않는다’며 위자료를 120만엔으로 산정했다.

그러나 2심은 다른 견해를 보였다. ‘자유분방한 여배우라는 평가를 뛰어넘어 나쁜 영향을 부여하기에 충분했다’며 230만엔으로 배상액을 수정했다.

어느 쪽도 당초 히로스에 료코 측이 제기한 2400만엔의 청구액에는 턱없이 못 미치지만 이번 판결로 료코의 상처 입은 자존심이 조금은 더 위로를 받았을 지도 모르겠다. 그를 청순한 일본 여배우의 대명사로 인식해온 한국팬들에게는 ‘자유분방함’을 거듭 운운한 일본 법원의 시선에 더 관심이 가지만 말이다.

도쿄 | 조재원

스포츠전문지 연예기자로 활동하다

일본 대중문화에 빠져 일본 유학에 나섰다.

우리와 가까우면서도 어떤 때는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진

일본인들을 대중문화라는 프리즘을 통해 알아보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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