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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년 11월 13일 23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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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석방 사유는 205kg의 몸무게. 감옥에는 거구의 라푸앵트를 감당해 낼 침대와 의자가 없어서 취해진 조처라고 전해졌다.
수감 기간 내내 라푸앵트는 의자에 제대로 앉을 수도 없었으며 자려고 누우면 침대 밖으로 몸뚱아리가 삐져 나올 정도였다고 한다. 라푸앵트를 수감할 수 있는 감방을 찾지 못한 법무부는 결국 가석방을 선고했다고.
수감 기간동안 “지옥을 다녀온 것 같다”고 밝힌 그가 자신의 몸에 맞는 의자와 침대를 구입할 예정이라고 전해지자 누리꾼들은 ‘수감자들 사이에 조만간 폭식바람이 불겠네요’라며 황당하다는 반응이다.[인기검색어]
김아연 동아일보 정보검색사 ay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