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방송사 불공정거래 조사

  • 입력 2008년 4월 10일 02시 59분


“외주 제작 드라마 저작권 방송사가 소유”

외주 제작사들이 만든 드라마의 저작권을 방송사들이 소유하는 계약 관행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나섰다.

이는 올해 2월 사단법인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 소속 25개 드라마 제작사가 신고한 사안에 대해 사실 관계 파악에 나선 것. 공정위 신고에는 ‘태왕사신기’ ‘이산’ 등을 제작한 김종학프로덕션, ‘주몽’ ‘올인’을 만든 초록뱀미디어 등도 참여했다.

“KBS, MBC, SBS 등 지상파 방송사들이 제작비의 일부만 지원하면서도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2차 저작권과 해외저작권을 포함해 드라마에 대한 대부분의 권리를 가져간다”는 게 제작사들의 주장이다.

반면 방송사들은 “드라마는 위험이 큰 분야인 데다 외주 제작이라 해도 비용과 인력, 장비 등을 방송사가 대부분 부담한다면 방송사가 저작권을 가져가야 한다”는 주장이다.

장강명 기자 tesomiom@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