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는 이 공문에서 “아리랑TV는 국가가 공공의 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설립한 채널로 방송법 70조 제3항에 따른 공공채널이 명백하다”며 “그럼에도 공익채널의 수를 제한하려는 방침에 따라 아리랑TV를 제한한 것은 방송위 정책의 신뢰성을 훼손하는 것으로 심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방송위는 2일 ‘복지TV’ ‘예당 아트’를 비롯해 6개 분야 총 12개의 공익채널을 선정했으며 아리랑TV는 제외했다. 공익채널로 지정되면 케이블·위성방송의 유료방송사업자들이 의무 편성을 해야 한다.
염희진 기자 salth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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